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연 세액에서 3.7%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선납한 세액의 10%, 2023년에는 7%, 올해는 5%, 내년부터는 3%가 적용된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누리집과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