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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사회
  • 입력 2024.03.11 14:26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회·교육/스타트뉴스TV=양해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해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됐다.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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