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올해 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대폭 확대에 따른 감면신청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원가와 하수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수도 요금 인상안 및 감면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에서 3월 고지분부터는 1만 6,37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설 운영 및 신규 시설 확충,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다만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 중 수도 요금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였지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자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수도 요금이 감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요금할인도 150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수용가 책임이었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이제 시에서 직접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감면 확대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춘천시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