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마모·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야기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는 현재까지 1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특·광역시 중 최다 필지, 최대 면적 규모의 ‘선주지지구’를 비롯해 ‘갈현4지구’, ‘귤현1지구’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관한 경계 분쟁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24년 계양구 지적재조사지구인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