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법인으로 직불금 사업 기간인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다.
지급 기한은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이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