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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8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과 발표 예정

'한표 차' 청양군의원 선거 무효표 논란… 재검표 한다

  • 정치
  • 입력 2018.06.19 12:19

[대전]=스타트뉴스=조성연 기자]=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선거 가 선거구에서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재검표가 이뤄진다.

청양군의원 임상기 후보
청양군의원 임상기 후보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선거구에 대한 재검 일정을 잡은 후 오는 8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3명의 의원을 뽑는 해당 선거구는 지난 13일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8표로 공동 3위가 됐다.

이후 3차례의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최종 1398표와 1397표로 김 후보가 한 표차로 당선됐다.

임 후보는 다음 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그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후보 칸에 인주가 살짝 묻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중앙선관위 예시에 유효사례로 나와 있다"고 소청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표 숫자 변동이 없고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득표수로 동률이 되며, 공직선거법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14일간(28일까지) 소청 접수 기간"이라며 "소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당선자가 바뀔 경우 김 후보는 당선무효로 의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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