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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어린이집 63개소 대상, “안심 보육환경 조성”

부산 수영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던다.

▲ 부산_수영구청사전경(사진=수영구)
[부산/스타트뉴스TV=임경희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관내 어린이집 63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안전공제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수영구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 63개소 전체에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등 의무가입 5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출산율 감소 등으로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별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공백의 위험성을 최소화해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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