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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024년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도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충북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충북도는 2008년 2개 업체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기준 20개 기업, 98개 품목에 대하여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도내 바이오제품에 대한 홍보와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촉진에 기여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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