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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도한 본 방송사 양해석 대표 공소권 없음 결론

최호상 前당협위원장이 고소한 前논산시장후보 재판결과 무죄 처분

  • 정치
  • 입력 2024.02.13 10:54
  • 수정 2024.04.19 16:06

[정치/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최호상 前당협위원장이 고소한 前논산시장후보 재판결과 무혐의 처리
▲최호상 前당협위원장이 고소한 前논산시장후보 재판결과 무혐의 처리

지난 20218월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최호상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본 방송사(STN방송스타트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위원장은 지난 2023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법당국에 탄원서를 보내고, 방송에 거짓 사실을 제보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논산시장후보 송영철에 대한 엄중 처벌과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거짓 주장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퍼뜨린 헛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 퍼지며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사실상 인격살인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최호상 당협위원장은 주장했다.

위와 같은 주장과 다르게 제보한 송영철 논산시장후보에 대해서는 202312152022형제408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 1심 판결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다.

본 방송사(STN방송스타트뉴스) 양해석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권 없음으로 2023127일 통지됐다.

한편 최호상 당협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선거 논금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 8일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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