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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도경 및 12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충북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한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도경찰청과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6일까지 도경찰청을 포함한 1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ㆍ선관위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항에 의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항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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