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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한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제정법 통해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 선도하는 계기되길”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 입력 2024.02.02 13:50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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