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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8.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단양군,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 충북
  • 입력 2024.01.24 15:12

[충북/STN방송 스타트뉴스 구건호기자]

□ ’24.1.22부터 2.8.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일제 점검

 ❍ 점검품목 : 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

 ❍ 점검대상 :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김학수, 이하 제천·단양 농관원)는 설 명절(2.10)을 앞두고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 중·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시’및‘2회 이상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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