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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교정시설 포함
조 의원"예타면제 추진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승래 의원,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 발의

  • 정치
  • 입력 2024.01.02 11:30
  • 수정 2024.01.02 11:31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현재「국가재정법」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2018년도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법무부 타당성 용역 진행 등을 이끌어 내며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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