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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 캠페인, 유관단체 5,639명, 시민 8,464명 참여!
5번째 수소충전소·친환경 제2매립장 준공,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용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수암골 목재친화도시 공모 사업 추진, 다회용기 세척 센터 건립 내년 6월 준공 목표!

맑은 고을 청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에코플랜

청주시는 2023년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청주시는 2023년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청주(淸州) 지명의 어원 그대로! 맑은 고을 청주의 위상을 드높인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맑고 푸른 청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위생 제2매립장 운영 개시,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용역, 수암골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된‘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범시민 환경운동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청주 곳곳에 빠르게 정착돼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정비에 직접 참여했다.

▶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 캠페인!

청주시는 2023년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청주시 산하부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유관단체(5,639명), 읍면동 561개 직능단체‧주민자치프로그램(8,464명)뿐 아니라 상가지역과 전통시장의 상인회, 기업체, 각급 학교, 군부대 등 모두가 참여하는 대청소 주간을 매월 마지막 주로 지정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청주 도심 곳곳에 꽃을 심고 가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주요 사거리와 버스 승강장,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마을 입구 등 60여 개소에 꽃묘 16만 본을 식재해 마을 곳곳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미니 정원으로 가꿨다.

내년부터는 대청소 범시민 실천운동을 기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중심에서 일반 시민단체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배출과 연계해 일반 주택지역의 분리배출 운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산하부서 및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5번째 수소충전소 준공 등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시설 구축

청주시는 지난 9월 서원구 남이면 남청주 IC 인근(부용외천리 468-1번지)에 5번째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174억원(국비 85억원, 도비 34억원, 시비 55억원)을 투입해 ▲청주(오창)충전소 ▲도원(내수)충전소 ▲가로수충전소 ▲문의IC충전소 ▲성일수소충전소 총 5개소의 수소충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성일수소충전소 준공으로 4개구의 주요 나들목에 충전인프라 시설이 완료,운전자들의 충전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한편, SK플러그하이버스(주)는 송절동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부지에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상용차(버스, 트럭)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이 운영되면 시내권 이용자의 편리성 및 근접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주시, 2023년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대폭 확대 지원

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2,805대로,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1,816대 ▲전기화물차 857대 ▲전기중형승합차 10대 ▲수소전기차 122대 등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64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637만원 ▲전기중형승합차는 최대 9,668만원을 차등 지원했으며, 수소전기차는 3,350만원을 정액 지원했다.

청주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9,574대, 수소차 1,055대의 구매지원금을 지원했다.

내년 2월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 및 전기차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내년까지 공공시설에 급속 144기, 완속 79기 등 총 223기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청주시 친환경 위생 제2매립장, 내년 1월부터 운영 시작

청주시는 청주시 제2매립장(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을 총사업비 482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준공했다.

224,354㎡ 부지에 99,533㎡ 규모로 조성, 매립용량은 118만㎥이며,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단계 사용 연한인 2046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청주권 광역매립장(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이 올해 말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입지공모를 통해 2016년 6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제2매립장 위치가 결정됐다.

청주시 제2매립장은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고 침출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나 침출수 등 환경적 문제가 없는 친환경 위생매립장이다.

▶ 수암골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추진·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 예정

청주시는 올해부터 4년간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을 투입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국산목재를 이용해 도시의 거리, 생활 SOC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적 환경을 자연순환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수동 81-6번지 일원(수암골)으로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를 선정, 착수할 예정이며,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우암산과 수암골이 자연과 도시문화의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 거리 등 가로경관을 국산 목재로 전환해 목재친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목재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목재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사업은 청원구 내덕동 620-8번지 일원에 사업비 45억 8천만원(국 32, 도 4, 시 9)을 투입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형카페, 장례식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1회용품 컵·식기를 다회용컵·식기로 대체해 회수·세척·재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2개 세척라인으로 1일 20,000개씩 다회용기를 세척해 다중이용시설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용역·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청주시는 지난 13일‘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축산농가 양쪽 모두의 고충을 덜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추진했다.

이번 최종보고 내용과 회의 중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2022년 환경부가 공모한‘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선정돼, 흥덕구 신대동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분뇨, 하수슬러지 등) 2종 이상을 병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최종 마무리됐으며, 오는 28일 제3자 제안공고 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청주시 기후위기 관련 조례 제정·이륜자동차 이동 소음 규제 저감 추진

청주시는 지난해 12월‘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해 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또한, 지난 7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 등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청주시는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동소음 규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시설 구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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