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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지원 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내년 1월 말까지 접수

태안군, 내년 ‘행복한 공동주택’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경제
  • 입력 2023.12.18 17:22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 태안군이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내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다.

단, 임대아파트와 사원아파트는 제외된다.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수, 경로당, 놀이터, CCTV, 보안등, 주민운동 시설, 휴게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 등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6~19세대 2천만 원 이내 △20~99세대 3천만 원 이내 △100~199세대 3500만 원 이내 △200~299세대 4천만 원 이내 △3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내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녹색장터, 텃밭 가꾸기, 주민 축제, 문화교류, 소식지 제작, 취미교실, 주부교육, 걷기 및 자전거, 봉사활동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이다.

이상 2개 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태안읍 군청로1)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곧바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선정을 마무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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