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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선거관리 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

[tv영상]시장후보자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 정치
  • 입력 2018.06.06 14:45
  • 수정 2018.06.06 15:04
[TV영상]=스타트뉴스=정상하아나운서]=논산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

오는 13 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후보 주변 사람들의 기부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보령의 한 식당에서 주민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484천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보령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하 아나운서
정상하 아나운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9명이 모인 식당에 청양군수선거 후보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비와 택시비 등 42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논산시장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지역 주민 2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를 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 취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상하 아나운서: 현장에 나가있는 이호진 기자 나와 주십시오

이호진 아나운서: 네 지금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이호진 기자입니다

정상하 아나운서: 지금 현장 소식 전해 주시죠이호진 아나운서: 논산시 선관위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지난 5. 15일 논산시 벌곡면 소재 모 식당에서 유력한 논산시장 후보자 D의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 회원 5명 등 지역 주민 20여 명을 모이게 하여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중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18만 원)을 제외한 28만 원을 ○○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혐의입니다

논산시 선거 관리 위원회 담당자 인터뷰: 정진성 지도홍보 계장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15일 논산시 관내 모 식당에서서 지역단체회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지역주민 20여명을 모이게 한후,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막바지 음식물 제공과 금품 살포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선거관련성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이 수사결과에 따라 열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호진 기자: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논산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이호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해당조항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및 선거관계자들은 선거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STN  정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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