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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구 신규 승인376억 원,진행 중 사업4개 지구267억 증액 등 총643억원 성과

단양군,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역대 최대 규모 성과

  • 경제
  • 입력 2023.11.20 11:03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새밭 지구 사업계획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새밭 지구 사업계획도.

[단양=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 단양군은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643억 원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승인4건, 376억 원과 기존 진행중인 사업4건, 267억원 증액이다.

군은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방문 협의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그 결과 매포읍 삼곡1리 지구,적성면 상1·2리 및 현곡리 지구,영춘면 의풍1·2리 지구,어상천면 대전2리 황학 지구 등 총4개 지구에376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이르면 내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받은 4개 지구는 2020년 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신청 시 경제성이 높아 사업 승인이 제외되었던 지역이다.

승인을 위해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검토하되 환경성을 중시하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4.3하수처리구역 설정’에 착안해 상기4개 지구가 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에 의한‘환경성평가 청정구역’임을 부각하여 경제성을 상향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상기 4개 지구는 2020년과 비교해 인구 등 큰 변화가 없고 경제성이 140%이상으로 높아 이번 사업 승인도 불투명했으나 관로 매설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으로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

또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대강면 사인암리 새말 지구,가곡면 어의곡2리 새밭 지구,사평3리 지구,덕천리 지구 등4개 지구도 해당 지역이‘환경성평가 청정구역’및‘상수원 보호구역’임을 부각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처리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변 마을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연계하는 형식으로 당초 사업비125억 원에서392억 원으로267억 원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구인사 하수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남천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179억 원,용부원1리·장림리를 북하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41억 원 등 총사업비2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그동안 사업비 투자 대비 방류 수질의 효과를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에서 군의 많은 마을이 경제성이 높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추진이 불가했다”며“이번4개 지구 신규 승인과 같이‘환경성평가 청정구역’부각과‘단양군 자체 예산 추가 부담’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승인 지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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