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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재난과 국민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역할조차 없어...”

원인분석만 하다 끝나는 원안위의 방사능 검출 대응매뉴 대응 최종단계는 대국민공개가 전부!

  • 정치
  • 입력 2023.10.11 13:45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원안위가 발표한「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원인분석·감시강화 매뉴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방사능 오염 해수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에서“우리나라 해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될 시,원안위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정부안에“원안위는 고농도 방사능 검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부처 대응매뉴얼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의결했다.

그러나,올 하반기가 되어서야 원안위가 내놓은 대응매뉴얼에선 정작‘대응’지침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뉴얼에 따르면,안전단계 초과 시 원안위는 가장 먼저 방재환경과장에게 상황 보고하고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원안위 직원으로 구성된 상황관리반을 편성하면 관리반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감시강화를 지시하고 기술원은 또다시 추가사료 채취 후 분석하도록 규정돼있다.

대응의 마지막 단계는‘대국민 공개’가 끝으로 수산물,먹는 물,인근 주민 대피 등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 지침은 규정되지 않았다.

원안위가 4개 핵종 정밀분석을 2~3개월에1회,스트론튬과 플로토늄은1년에 단 한 번 이행하는 점과 그마저도 분석 소요일까지 최대 한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능 오염이 검출됐을 경우,이미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후로 예측됨에도 대응 매뉴얼은 정작 유관기관들이‘검사’만 되풀이하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처별 주요 임무와 역할도‘검사 강화’가 전부였다.

해수부,식약처,원안위는 모두 검사·감시를 강화하고 외교부와 과기부는IAEA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특히,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는 어떠한 임무도 분배받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서조차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지난 국정감사부터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나 원안위가 내놓은 것은 감시강화 매뉴얼에 불과했다”며“추후 방사능이 검출된다면,이미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도 남았을 시점인데 대응은 없고 또다시 무엇을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특히,재난 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정부의 대응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것은 원안위의 대응매뉴얼이 반쪽자리임을 반증하는 꼴이다”며“대응매뉴얼의 최종단계가‘대국민 공개’라는 것은,정부가 국민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냐”며“범정부적 차원의 매뉴얼 재검토와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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