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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가르쳤던'퇴직교원들 공익법인 뒤에서 영리사업 의혹

  • 교육
  • 입력 2012.07.05 06:56

[스타트뉴스=이 미례기자]=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익법인인 퇴직교원평생교육단체 서울교육삼락회가 불법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삼락회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서울지부로 민법 제32조 및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법률 제6947호)에 의한 퇴직교원평생교육 단체다. 청소년선도와 학부모교육, 학교교육지원 등 평생교육과 봉사활동 등 사회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기만(민주통합당·광진1)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서울초등교장회가 서울지역 교장에게 "삼락회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삼락시스템과의 인력경비계약에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교육삼락회 회장이 삼락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 의원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서울교육삼락회가 삼락회에서 출자한 민간법인인 삼락시스템을 통해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 삼락시스템은 서울교육삼락회 운영지원과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협의회 활동지원을 회사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경비회사다.

서울 학교별 당직용역 파견업체 현황을 보면 삼락시스템이 타업체와 비교해 단연 많은 당직용역을 파견하고 있었다. 2010년 기준으로 203명이 약 115만원의 월 용역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4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1일차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삼락회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소재 학교와 삼락시스템과의 계약현황을 파악해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한 부분 감사를 제대로 해서 유착 관계에 의해 계약을 휩쓸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익법인법의 법리에 부합하게 법인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등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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