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닥에 버려지는 종이 납부고지서‘연170만건’여전
‘카톡’세금 고지서10명 중6명은 읽지도 않아
모바일 안내 도입 이후 세금 징수율은6%p더 떨어져
미확인 시 불이익에 비해 안내는 부족...실효성 제고 필요

홍성국 의원,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2년 징수율은 더 떨어졌다

  • 정치
  • 입력 2023.10.10 16:51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 이후2년이 지났음에도 효과가 미미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0년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및 세금 징수율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과거16%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15.8%, 16.4%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3조6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14%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6%p로 큰폭 감소했다.

지난해도 대동소이했는데,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1조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114만1천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44만9천 건에 불과했다.

10명 중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3만7천여 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종이)고지서와 달리,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 의원은“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