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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의결 공정성 및 상호 견제 기능 강화 위해 정수 확대 및 정족수 기준 개선해야”

방통위 정족수 규정 없어...위원장1인 단독 의결도 가능

  • 정치
  • 입력 2023.10.10 15:36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기정통위 박완주 의원이’ 지난 5월31일부터9월 말 까지 의결한 54건 중38건(70%)은 3인 참석, 16건(30%)은 2인 참석으로 의결됐다고 지적하며 방통위 의결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 지명2인(위원장 포함),여당 추천1인,야당 추천2인 총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5년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필연적으로 방통 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에서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위원장 단독’또는‘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 하고 있다.

별도의 개의 정족수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위원장 단독 참석으로도 안건처리가 가능하고 대통령이 지명한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안건별 심의의결 시 참여한 방통위원 수와 가/부 결과표」에 따르면 방통위의 최근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수신료분리징수 건▲한국방송공사(KBS)이사 해임의 건▲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사 해임의 건▲TBS의 상업광고 송출 내역 허위 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부과)의 건 등이여당 추천 상임위원(2인)이 주축이 되어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또한,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는 위원장 외에 오로지1명의 방통위원이 참석해 처리한 안건수만16건에 달한다.

특히,방통위 부위원장과 방심위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한‘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도 방통위원장과 여당 인사1인이 가결했다.

한편,우리나라와 달리해외의 방송통신규제 기관의 개의 성립조건을 살펴보면 미국(FCC)은 상원(의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총5인을 임명하며 이 중3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 된다.

프랑스(ARCOM)는 대통령1인,상원(의회) 3인,하원(의회) 3인,국사원(행정법원) 1인,대법원1인 추천으로 구성하는 총9인 중 이 중6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 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방송통신 분야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항인 만큼,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결 제도가 필요하다”며“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2인 체제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만 있다”며“5인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정수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와 상호견제 가능한 의사 결정구조로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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