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타트뉴스=권정은 기자]
12일 부산 연제구의회에 따르면 제247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취약계층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이고 정신질환 검진비 지원은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는 오는 14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구와 구의회는 취약계층 검진비와 진료비를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에 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 홍보 활동과 지역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담았다.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77명, 중증 정신질환자 262명이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받고 있다. 또 정신건강 위기개입은 4184건 진행했고, 자살 고위험군 132명이 사례 관리를 받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홍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와 진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