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스타트뉴스=방태열 기자]
울산시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차량이 말소됐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기간만큼만 부과한다.
이번에 남구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3건에 총 7억200만원 규모다.
지난해 2기분과 비교하면 건수는 2202건, 금액은 1억400만원 각각 감소했다.
감소 원인으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부과대상 경유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