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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자체 최초 아이돌봄 조례 제정

  • 중구
  • 입력 2023.09.07 16:53

[울산/스타트뉴스=이선화 기자]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일·가정 양립의 ‘양육친화도시 중구’ 조성에 힘을 보탰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 제정되는 아이 돌봄 지원조례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도시 중구 만들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을 돕는 것으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제정 조례에는 아이돌봄 정책과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사업지원, 돌보미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모두 169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468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 모두 20억원 규모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확실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필요하고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부모와 아이를 위한 정책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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