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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운대구의회 지정 촉구 결의

[부산/스타트뉴스=조순례 기자]

해양생물이 많이 서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최근 ‘청사포 일원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결의안’을 통과하고 청사포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지형, 지질, 생태가 특이해 자연환경을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뜻한다. 해양생태계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생태계, 해양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수부는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 일대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한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세분화돼 법에서 규정된 해양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유수면과 인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행위도 제한된다.

해수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 경남 통영, 경북 울진 등 34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2003년 남구 오륙도 일대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의회는 과거 청사포 일대에서 산호, 해산물이 많이 발견되는 등 자연환경이 매우 좋았지만 최근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환경이 악화됐다며 청사포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해야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청사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운대구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건의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조사 등이 먼저 진행돼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는 게 해운대구의 입장이다. 청사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업활동 제한, 건축물 건축 제한 등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 실효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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