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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국회 의정활동 평가항목별로 자료 수집ㆍ분석ㆍ평가 통해 상위 25%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이정문 의원, “21대 국회 남은 1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힘쓸 것”

이정문 의원,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 정치
  • 입력 2023.08.17 09:49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는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 3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3년 동안 116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2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특히 '상시 국회'와 '국민입법발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통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가운데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상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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