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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

  • 울산
  • 입력 2023.08.10 15:55

[울산/스타트뉴스=남말선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불법행위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50㎢에 달해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 관측용 드론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관측용 드론 2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향후 드론에 맵핑 프로그램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울주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2차 공모

울산 울주군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야영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캠핑카를 활용한 야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등록된 일반 및 자동차야영장이며, 민간 야영장은 지원금액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은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카라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이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분야는 덤프스테이션 설치를 위한 직·간접적 사업비와 이에 수반되는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관광과(204-03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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