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트뉴스=김나연 기자]
대구 동구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7000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2500원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