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트뉴스=조상현 기자]
대구 중구에서 10번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2일 중구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와 ‘대구역경남센트로펠리스’ 2곳이 각각 9호, 1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어 복도·계단을 비롯해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까지 모든 장소 또는 일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길 희망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9·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59.6%)와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54.9%)도 절반 이상의 세대가 동의하면서 금연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소에서는 금연 아파트 표지판 부착와 홍보 현수막 게시, 스티커 배부를 포함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금연 아파트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는 2024년 2월 2일부터 공용 공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중구가 금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