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 당내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65) 전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항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에서 투표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식당에서 유세본부장인 한모(59)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지역 대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선고 후 김 전 위원장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