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위상실 위기' 박주선·유태명 항소

기자명 이미경
  • 정치
  • 입력 2012.07.01 19:53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항소했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유 청장이 항소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국회 회기를 감안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유 청장은 법정 구속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징역 1년6월)씨,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징역 1년6월)씨도 항소했다.

단순 돈 전달자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부의장 조모(65)씨와 법정구속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동책 조모(61)씨와 차모(53)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29명 중 이들 8명을 제외한 동구의회 의원 남모(56·여)씨 등 21명의 항소장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은 박 의원과 유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며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추정재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상급자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나 묵인을 하지만 이익은 상급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급자를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경우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