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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상생발전 협약
정의로운 산업 전환·고용 위기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등 합심

[갈등과 상생] 충남 노사정 ‘탄소중립경제 실현’ 맞손

  • 이슈
  • 입력 2023.06.12 12:06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내포=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노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발전 협약은 노동계·기업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도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맺었다.

이번 협약은 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와 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등과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는 도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고용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탄소중립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5대 핵심전략은 △저탄소 신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미래경제) △석탄발전 청정전환 등 에너지전환(전환경제) △산업구조 저탄소화(순환경제) △도민 탄소중립 확산(생활경제) △탄소중립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탄소중립 국가허브)이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 등은 또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특별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 기관·단체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사회대전환 노사정협의회’ 구성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도와 충남북부상의는 이에 상응한 도내 단체 구성 등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 경제에 탄소중립은 큰 위험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도는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은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라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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