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정실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충북 청주상당)은 26일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신청만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이에 편승해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해 법률 개정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일본에는 조총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교포가 8만여명으로 이중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