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조총련 선거개입 막는다"…여권법 개정안 발의

기자명 양정실
  • 정치
  • 입력 2012.06.26 17:06
 

[스타트뉴스=양정실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충북 청주상당)은 26일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신청만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이에 편승해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해 법률 개정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일본에는 조총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교포가 8만여명으로 이중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