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정연씨 이어 권양숙 여사도 서면조사

기자명 양정실
  • 정치
  • 입력 2012.06.26 14:48

[스타트뉴스=양정실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매매잔금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정연씨에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65)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연씨에게 돈의 출처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내 전날 오후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권양숙 여사로부터도 서면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연씨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아파트 매매잔금 13억원이 100만달러로 환치기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여)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에게도 돈의 출처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연씨는 100만달러에 대해 아파트 구입자금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환치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권양숙 여사도 100만달러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의 분량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 고급아파트 '허드슨 클럽'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잔금 13억원을 100만달러로 환치기 해 경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경씨와 이 의혹을 폭로한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매니저인 이달호씨 형제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말 3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씨는 당시 "정연씨측이 13억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연씨가 돈이 밀반출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르면 다음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