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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하나로마트도 영업시간 제한해야"

기자명 이미경
  • 정치
  • 입력 2012.06.26 13:06
▲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26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가 적용돼야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예외가 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 등에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일부 대형마트와 재벌슈퍼(SSM)들은 하나로마트만 예외인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자신들도 일부 매장의 경우는 농산품 매출이 51%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 일부 개정 청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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