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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 강창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2.06.25 18:08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지난 4·11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선거 당시 강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공표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신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선거당시 경황이 없어 강 의원의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 강 의원의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은 후보를 대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로 현 후보의 억울함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당이 나서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제주시갑은 제주지역에서 최대 격전을 벌였던 선거구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와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접전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강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다.

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는 '후보매수설.괴편지.특정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가 실린 신문 무료배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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