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순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61)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6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4.11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무·진·장·임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오전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