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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손목절단까지…' 사기범 13명 적발

기자명 양해석

[사건사고=양 해석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자신의 손목을 절단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올 상반기 동안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보험범죄 혐의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모(41·구속)씨는 2009년 12월 한 기계설비공장에서 공범 이모(36)씨의 도움으로 철판 절단기에 자신의 왼손을 넣어 절단한 뒤 사고로 위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범행 직전 1주일여간 모두 11개 보험사, 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낸 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됐다.

최모(51)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모두 17억원 상당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예식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거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사들도 대책반에 적발됐다.

치과의사 김모(56)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원활히 받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7800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김모(46)씨는 환자들에 대해 심전도 검사를 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 1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반은 2004년 부인이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낸 뒤 2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으려다 구속기소된 이모(44)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최모(30·여)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이씨의 주도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09년 7월 출범한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등 9개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대책반은 올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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