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지시로 고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수사 착수 이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