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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능화-조직화-흉포화 보험범죄 특별단속

  • 사회
  • 입력 2012.06.21 07:11

[스타트뉴스=이미례기자]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최근들어 보험범죄는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

친족이나 장애인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다수의 고액보장성보험에 중복가입 후 단일사고로 고액 보험금을 챙기기도 한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7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단기간에 입원보험금이 큰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사건 발생 6년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한 남편을 살해한 김모(54·여)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7월23일 오후 10시께 전남 무안군 운남면 집에서 남편 이모(57)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식품을 복용케한 뒤 잠이들자 27㎞ 떨어진 무안군 청계면 한 저수지로 옮겨 내연남 정씨와 함께 남편을 차량에 태워 수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특진과 수사비 지원을 내걸로 보험범죄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8월31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장사고, 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등 자동차보험사기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피해 유발 살인·방화, 장해등급 조작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보험사기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중고부품·비순정품 사용, 수리비용 과대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가결과 1위팀은 특별승진을 평가 2·3위팀은 특별승급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경찰청장 표창과 수사비 1500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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