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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는 곧 생명 지킴이다

기고문

기자명 김상훈
  • 기고
  • 입력 2012.06.14 11:53

▲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장 양태권
[공주=김상훈기자]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장 양태권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목숨이 일각에 달려 발을 동동 구르며 119구급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수년간 아끼고 아껴 장만한 나의 집이 시뻘건 화염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에 울부짖으며 소방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가 있을 수 있다.

1년 365일 이러한 각각의 위험에서 119를 찾는 사람들을 돕고자 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차량과 구조․구급차량을 등을 보유하고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출동 여건은 그 긴박성을 따라주지 않는다. 이에 119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것이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는 보통 화재 초기인 5분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질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분이 현장 출동시 사이렌 소리에 어찌할지 모르는 운전자와 재난 현장의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무 의미없는 시간으로 지나쳐져 간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로 이러한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양보정신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출동할 수 있게 양보해주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파이어 레인(Fire Lane) 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로까지 확대돼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우리 서에서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직접적인 단속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5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방통로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도 언젠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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