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무자본 갭투자, 허위보험 가로채기와 같은 전세사기 사례를 163건 적발, 3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은 86명 검거했다.
이에 경찰청은 28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 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특히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