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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윤병호

국민 편의위주 도로교통법 개정 알아야

기자명 양해석
  • 기고
  • 입력 2012.06.06 10:07

▲ 윤 병호 청양경찰서 교통과장
[기고=윤병호과장]지난 해 12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1종과 2종 구분 없이 10년으로 통일함과 동시 갱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된 자에게 기능과 주행시험을 면제 적성검사와 학과 시험만 실시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재발급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음주운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여 ▲혈중 알콜농도 0.05~0.1% 6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0.1~0.2% 6월~1년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이하 벌금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벌금으로 정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자는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자는 수치에 관계없이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받게된다.

대형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과속행위는 ▲시속 60㎞ 초과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40초과~60㎞이하 9만원 벌점 30점 ▲20초과~40㎞이하 6만원 벌점 15점, 20㎞이하 범칙금 3만원으로 40㎞까지 규제되던 과속운전이 차량성능과 도로개선으로 초고도 과속행위가 빈발 60㎞초과까지 단속할수 있도록 강화하여 운전면허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년 8월 2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을 추진 노후 된 시설물 개선과 보강 주간 전조등 켜고 운행하기 등을 홍보하면서 사망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과속․중앙선침범․음주운전 단속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와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교통법규준수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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