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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정철학 담은 계약 체결

[소통과 공감) ‘공감(共感) 계약서’시행으로 ‘소통과 공감’실현 박차

  • 이슈
  • 입력 2022.07.25 17:45
청주시청 전경(문화제조창 내)
청주시청 전경(문화제조창 내)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는 ‘공감(共感) 계약서’ 시행으로 ‘소통과 공감’이라는 청주시 민선8기 시정철학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는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갑·을’이라는 용어 대신 ‘공·감’으로 대체 사용하는 ‘공감계약서’를 시행해 왔다.

2022년 3월 시행 이후 기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계약을 제외한 각종 협약, 위수탁 계약, 근로 계약 등 서식 변경 가능한 모든 공공계약서를 ‘공감 계약서’로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손실보상 협의계약 등에 ‘공감 계약서’ 총 105건을 체결했다.

‘공감계약서’란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를 간단히 부르기 위해 사용해온 ‘갑·을’이라는 용어를 ‘공·감’으로 대체 사용하고, 계약서 하단 서명 란을 상하 배열에서 횡렬식으로 변경해 작성한 계약서 양식이다.

갑·을 관계의 상하로 인식되던 표현을 지양하고, 언어적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감(共感)’이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같다고 느끼다’라는 사전적 의미에 ‘원에서의 동을 주다’의 의미를 더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민선8기 시정철학이 ‘소통과 공감’인 만큼 앞으로 공감계약서가 청주시 전 부서로 확대 시행되어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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