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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1억원 손배청구도 동시 진행

이기원 전 시장,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

기자명 양해석
  • 논산
  • 입력 2017.06.09 12:39
▲ 이기원 前 계룡시장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지난 6월 1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기원 시장시절 신천지를 끌어들여 인구를 늘리려고 했다”는 등의 허의사실을 적시해 홍보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선거 때부터 어떠한 세력에 의해 근거 없는 종교논란과 시장시절 버스회사를 유입하고 임기 후에 버스회사 전무이사 자리를 얻었다는 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흑색선전의 근원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이번에 싹을 자르고, 그동안 피해를 회복하는데 주력해 다시는 계룡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유언비어가 설치지 못하도록 끝장 내겠다"고 형사고소를 하게 된 배경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또 이 전 시장은 “계룡시장 시절에는 시민대표가 시민을 형사처벌케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참고 있었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기관에 피해를 하소연하게 됐다”며 “내 가족은 물론 유사한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생각, 재발방지를 위한 위자료 1억원 청구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기원 전 시장은 “시장시절 지역에서 종교(신천지)논란이 무성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하는 등의 일등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정치세력들이 이를 거꾸로 신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등의 거짓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민형사상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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