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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미신고ㆍ불법개인과외교습자 집중단속기간 ”

기자명 양해석
  • 교육
  • 입력 2017.04.04 13:09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관내(논산시, 계룡시)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신학기 불법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선의의 피해는 보고 있는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

단속으로 일관하는 행정에서 탈피하고 불법과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를 통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논산시청, 계룡시청)과의 협조와 원활한 홍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신고 불법과외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규 위반으로 처분 받을 경우는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2017.4.1.~4.30.)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규 교육장은 일부 불법·편법 운영자로 인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교습자까지 비난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적법한 개인과외 교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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