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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관위, 논산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기자명 양해석
  • 논산
  • 입력 2017.04.04 12:19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4월 3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논산시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영빈 사무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주요 제한·금지행위 및 선거관리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평상시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법여부 등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관위에 사전 질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등 무심결에 위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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