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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10개부서 T/F팀 운영 -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자명 양해석
  • 정치
  • 입력 2017.03.30 10:44
▲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장면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부여군은 지난 2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영배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99.3%를 차지하는 체납액 상위 10개 부서의 실·과·읍·면장이 참석하여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분석, 향후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37.4%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배 부군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읍·면 협조 체제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각종 공모사업 포함) 제한,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자를 부여군의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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