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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서천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확대 시행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7.03.28 11:33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 시행되는 것이다.

수당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노박래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 군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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