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보령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한다.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청정환경 보전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보령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한다.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청정환경 보전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